태그 : i-pin
2009/01/07 ETRI,「 전자 ID지갑 기술 」개발 [4]
2008/11/04 반쪽짜리 아이핀?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10]
2008/05/01 "인터넷 떠도는 주민번호 삭제하세요" [2]
2008/11/04 반쪽짜리 아이핀?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10]
2008/05/01 "인터넷 떠도는 주민번호 삭제하세요" [2]
# by | 2009/01/07 11:45 | CardSpace | 트랙백 | 덧글(4)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신용평가업체와 공인인증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업체가 제공하는 키보드보안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급 과정 중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도 액티브X를 이용하도록 제작돼 있어 역시 IE가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오페라, 구글크롬 등 MS가 아닌 타사 웹브라우저 이용자는 원천적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 by | 2008/11/04 21:30 | CardSpace | 트랙백(4) | 핑백(1) | 덧글(10)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시 세무, 연말정산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기록의 보존으로 6조에 의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徨箕熏?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출처: http://www.hauri.co.kr/virus/dic/news_security02.html?menu=UjY=&uid=8295
개인정보보호法, 5년째 국회서 '낮잠'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개인정보보호법' 연내제정된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자는 타용도로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동 또는 인터넷사이트 가입 등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접근방지 장치 등으로 고유 식별자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고유 식별자 수집 제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자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www.ecmc.or.kr/magazine/ebizkorea_12.asp?mode=detail&webzinedate=2006-02&adminGrid=ebizkorea&boardNO=240&page=9&startpage=1&boardid=coverStory&boardMagazine=2005-05

# by | 2008/05/01 23:06 | CardSpac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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