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얼마전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위탁시에는 △수탁자 △수탁업무의 내용 등 2개 항목을 동의 받거나 고지 혹은 공지해야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제공받는 자 △제공ㆍ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를 획득해야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취급위탁 동의 등 3가지 동의 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하거나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임에도, 관행처럼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해커 입장에서는 돈다발을 쌓아둔 집인 셈인데, 문도 활짝 열려있었던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분리해 조치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또 기존 회원이 회원 가입 시 동의한 바 있는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치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질까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 역시, 무작정 개인정보 제공 사항에 `동의`하지 말고 명시된 △제공 정보 △제공목적 △위탁업무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카드를 만들면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보시죠.


제대로 읽고 동의하고 싶어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나름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읽다가 귀찮아서 '동의'에 체크하고 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이 더 편했습니다. 무조건 '동의'를 하면 되었죠.

개인정보 노출은 이미 된 것이고, 하고 싶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하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까 더 개인정보 수집/판매에 집중하겠죠.

더 쉽고,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정책/기술이 필요합니다.

레퍼런스
[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20102011860746002

by S_H_Kim | 2011/12/01 12:55 | ID관리 | 트랙백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