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title;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link; http://www.socop.or.kr/bbs/view.jsp?board_id=ETCDATA&idx=258&page=1&menu=&searchkey=&gubun=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가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주요내용,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공개범위가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급된 라이선스는 GPL, LGPL, MPL, BSD License, Apache License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점SW와 결합가능'이죠. 해당 라이선스를 가지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도입했을 때, 개발된 프로젝트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GPL을 제외하고는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EPL(Eclipse Public License)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네요^^

by S_H_Kim | 2008/01/04 10:21 | Korean | 트랙백(1)

Tracked from Younghoe.Info at 2008/01/09 09:32

제목 : 오픈소스란 어떤 것인가?
비영리 기구인 Open Source Initiative 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촉진시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Open Source Definition라는 것을 만들었다. 오픈소스 역시 상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라이선스하에 배포가 된다. 이미 30개 이상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난무해 오픈소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돕기 위해 정의된 Open Source Definition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되기 위해선 어떤 내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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